1. 사건수임
의뢰인은 배우자 P씨와 상간남 K씨가 함께 찍힌 차량 블랙박스와 의뢰인과 P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녹취자료가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P씨와 K씨가 방문했던 식당 등의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식당을 찾아 사정을 이야기한 뒤, 해당 기간의 CCTV 영상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확인한 수 2~3일 후에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 테니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한 지 3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아 해당 식당을 재방문하였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CCTV 확보를 위해 USB를 소지하여 방문하였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