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2020. 06. 09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외진 곳이라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큰길까지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5. 04.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 05. 04.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5. 07.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봉사활동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2019. 05. 22.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5. 24.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6. 19. 심리기일 통지 (6월 27일)
2019. 06. 28.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07. 11. 재결서 송달


1.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2. 오랜 기간 차량을 이용하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병원에 후송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온 점
3. 부양가족이 많아 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5. 운전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가까운 점
6.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외진곳이라 오지 않은 점 (대리운전 통화 내용,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8.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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