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계약의 해지 · 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맹점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맛집, 직영점에서 시작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되자마자 작은 실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고, 가맹금을 전체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해 가맹본부가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상 본부로부터 필수로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자점매입금지품목)과 영업지역 표시도를 확인해 영업지역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같은 서류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며, 만약 영업양도양수라면 전 점주로부터 실제 매출을 확인하는 꼼꼼함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보장과 권리금 회수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과 본사 설립단계(법인설립, 창업상담, 정부지원금)부터 가맹점주 모집, 중개까지 전문가의 단계별 세밀한 법률 · 경영자문과 지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