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가맹거래

현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계약의 해지 · 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거래

실제로 가맹점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맛집, 직영점에서 시작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되자마자 작은 실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고, 가맹금을 전체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해 가맹본부가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상 본부로부터 필수로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자점매입금지품목)과 영업지역 표시도를 확인해 영업지역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같은 서류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며, 만약 영업양도양수라면 전 점주로부터 실제 매출을 확인하는 꼼꼼함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보장과 권리금 회수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과 본사 설립단계(법인설립, 창업상담, 정부지원금)부터 가맹점주 모집, 중개까지 전문가의 단계별 세밀한 법률 · 경영자문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최진기 변호사

가맹거래소송의 특별함

  1. 스타 법무법인은 공정거래 · 프랜차이즈 전문 자격증인 '가맹거래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전담하여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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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공식지정회원사입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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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소송의 유형

  •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는 정확한 작성과 신속한 등록이 중요합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판단하는 최초의 문서인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가맹계약서 철저하게 작성된 가맹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가맹계약은 기존 일반계약과 달리 여러가지 계약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는 혼합계약으로서 이와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쟁 가맹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재판
    2. 공정거래위원회신고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Q&A

Q.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변호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나?
A. 예비창업자는 어떤 프랜차이즈가 유망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도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가맹점을 찾아가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은 프랜차이즈의 실제 운영실무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과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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