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SNS에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 그림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귀여운 그림체로 소소한 인기를 얻고 있었고, 캐릭터와 관련한 상품을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상품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미 자신의 캐릭터와 흡사한 캐릭터 인형이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대로 자신의 캐릭터를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유사하게 따라 한 업체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랐던 의뢰인은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순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캐릭터를 창작한 것을 입증한다면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12. 스타: 소장 제출
2019. 1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3. 변론기일
2020. 04.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4.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20. 05. 판결선고기일 (조정에 회부)
2020. 05. 조정기일
2020. 06. 조정을갈음하는결정
2020. 06. 법원: 종국
2020. 06. 판결문 송달
- 사건의 결과
상대측은 처음 반박했던 의견과 달리 결국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원만한 조정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900만 원을 받게 되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