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2020. 06. 29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걸어서 집까지 왔으나 골목에 주차해둔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에 하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하였고 취기가 올라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인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6. 08.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 06. 08.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6. 1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6. 25.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6. 2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7. 18. 심리기일 통지 (7월 29일)

2019. 07. 30.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08. 13. 재결서 송달



1.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서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2. 현재 채무를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이 될 수도 있는 점

3.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4. 대신 차를 이동해 줄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은 것이고 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를 움직인 점

5. 차량의 이동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한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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