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2020. 06. 18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가 끝날 때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서 친구들과 바로 옆 노래방에서 2시간 정도 놀고 술이 좀 깬 듯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정도 거리의 집으로 운전하는 길에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5. 1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입

2019. 05. 14.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채증명원, 대리운전 통화목록,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2019. 05. 27.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5. 28.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19. 05. 28. 스타: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2019. 06. 20. 심리기일 통지(7월 3일)

2019. 07. 04.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07. 19.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 호출 자료를 통하여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

2. 당시 술자리에서 가볍게 음주를 했고 술을 깨기 위하여 노래방에 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3. 채무변제를 해야 하므로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

4. 가장으로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5.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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