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 기각
전부승소

판결선고일 2021. 01. 0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1988년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인 P씨의 동의를 얻어 분묘를 해당 토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었고 이를 몰랐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분묘 이장 및 토지인도 요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토지가 상대방의 소유임은 인정하지만, 20여 년을 지켜왔던 부모님의 분묘이기에 어떻게든 현 상황을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이 장사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을 의뢰인이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오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맞지만, 장사법 시행 이전인 1985년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인 P씨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음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모아 소명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유사 판례를 들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 07.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법원 : 소장부본 송달

2019. 07. 스타 : 전자소송 신청서 제출

2019. 07. 스타 : 답변서 제출

2019. 08. 조정회부결정

2019. 08. 법원 :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2019. 12. 법원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 01. 변론기일

2020. 02.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20. 03. 법원 : 준비서면부본 송달

2020. 04.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20. 04. 스타 : 증거설명서 제출

2020. 05. 변론기일

2020. 06. 판결선고기일

2020. 06. 법원 : 종국 원고패

2020. 06.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한 후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를 걱정했으나 스타 법률사무소 측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들어 입증했기에 상대방의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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