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가게 인테리어 도용한 업체에
법적 대응

판결선고일 2020. 11. 0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음식점 상표 등에 정성을 쏟아부었으며, 다른 식당과 차별화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단골손님도 늘어나 행복해하던  어느 날 손님이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두 번째 브랜드를 만든 것인지 묻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방문한 곳이라며 보여준 사진 속 음식점은 자신의 가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민하며 만든 브랜드를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도용한 A음식점에 화가 났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A음식점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가게의 인테리어, 상표, 메뉴판 등을 A음식점과 비교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A음식점의 이러한 도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019. 10.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10. 스타: 소장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20. 1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3. 판결선고기일

2020. 03. 법원: 종국

2020. 03.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른 가게의 인테리어를 허락 없이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A음식점이 더는 의뢰인 식당의 인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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