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크게 문예 · 학술 · 미술 등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발명 · 고안 · 의장 등 산업상의 창작 및 상표 등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은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자산 중 지적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은 최근 점차 증대하고 있는 상황인 바, 지적재산권에 기반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언제든 분쟁에 노출될 수 있는 점에서 이제 지적재산권은 기업이 영업을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쟁적인 시장환경 하에서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적절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경쟁사와의 분쟁 가능성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될 경우 정확한 전략을 통해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은 이제 기업의 성공에 있어 매우 긴요하고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술공개를 하면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이 가능하고 이는 산업발전으로 이어진다. 또 독점권을 부여하면 사업화촉진, 발명의욕의 고취의 이점이 있고 이는 곧 산업발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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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도 포함됩니다.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은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매우 유사합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상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