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기록이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