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기록이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법인의 분류와 기준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써, 법으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단체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법인(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도 허용됩니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출연된 재산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재산 출연자의 의사에 좇아 특정한 설립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법인격이 인정된 조직체이므로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입니다.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됩니다.

영리성에 의한 분류

영리법인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사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법인 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이익 분배를 전제로 하므로 모두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상법상 인정하고 있는 5가지 회사의 한 형태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 법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될 뿐입니다.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ex. 동창회, 향우회 등). 또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수익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ex. 학회의 참가비 징수 또는 발행 도서의 판매 등).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상법법인
설립근거는 상법 제169조 이하로,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로써,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민법법인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칭합니다. 민법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좇아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며,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여기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법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즉 공익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특수법인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강학상으로는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되며,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신청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 정관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 사업 허가, 등록, 신고 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 만 해당) 1부
  •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자금 출처 소명서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
  • 국내 사업장의 사업 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직권등록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 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 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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