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은 형법, 각종 형사 특별법 등 ‘범죄의 종류 및 각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해 놓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 검사 처분단계, 공판(법원의 재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고, 각 단계마다 법률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다르므로 각 단계에 맞추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문제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오히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 일에 쉽게 다가옵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법원에 기소가 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적절하게 대처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하다가 자칫 유죄가 될 경우에는 특정 직업의 취업에 제한이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우편으로 주거지역 모든 세대에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개인과 기업 고객의 각종 형사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실질검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과 기소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