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사건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말하는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청에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구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은 행정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안이 중대하며 구제가 절실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