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구제 방법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사건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말하는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청에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구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은 행정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안이 중대하며 구제가 절실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소송 PROCESS

행정심판 구제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법령과 정책의 심도 깊은 이해와 해석을 통해 행정심판 구제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정처분이나 각종 행정제재로부터 비롯되는 제반 법적 문제점들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유형

(1)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소송입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즉, 행정청이 상대방이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A

Q.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감경 받는 방법은?
A. 벌점초과 또는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1년 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벌금형을 받았다.
A.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행정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영업정지를 최대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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